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추석 연휴에 나갔다가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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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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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사라진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이탈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가사관리사는 근무 시간이 적어 월급도 적다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여간 교육을 받았으며, 이달 3일부터는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았고, 이달 20일에는 2주 치 교육수당인 106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세금, 4대 보험, 숙소비 등을 공제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액은 평균 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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