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및 국고 환수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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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2018.8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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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천하람 의원실은 이번 정부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으로 급등(조선비즈 등, 9월 18일)하였으나 부처별 자체점검 적발률(2018년 하반기 ~ 2023년)이 3.13%로 기재부 주관 합동점검* 적발률 34.13%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매일경제 등, 9월 22일)하면서,
* 기획재정부·사업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이 보조금 집행현장을 합동 점검
ㅇ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2018.8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ㅇ 특히, 2023년 3월 기재부, 국세청, 행안부, 복지부 직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출하고 합동 현장점검 역시 최대 규모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및 부처 통보 : (’22) 4,603 → (’23) 7,521 → (’24 계획) 8,000건
합동 현장점검 : (’22) 330 → (’23) 400 → (’24 계획) 450건
<부정수급 적발 현황 (’18~‘23년)>
(단위 : 건, 백만 원)
|
합계 |
2018下 |
2019 上 |
2019 下 |
2020 |
2021上 |
2021 下 |
2022 上 |
2022 下 |
2023 上 |
2023 下 |
통보건수 |
31,686 |
4,291 |
2,878 |
4,297 |
3,853 |
2,641 |
1,602 |
2,694 |
1,909 |
3,433 |
4,088 |
합동점검건수 |
958 |
30 |
28 |
30 |
40 |
50 |
50 |
165 |
165 |
200 |
200 |
(적발건수) |
327 |
2 |
3 |
5 |
11 |
30 |
25 |
36 |
46 |
78 |
91 |
(금액) |
43,048 |
16 |
31 |
983 |
617 |
1,368 |
208 |
2,835 |
4,572 |
10,861 |
21,557 |
자체점검건수 |
30,728 |
4,261 |
2,850 |
4,267 |
3,813 |
2,591 |
1,552 |
2,529 |
1,744 |
3,233 |
3,888 |
(적발건수) |
961 |
16 |
43 |
103 |
121 |
122 |
54 |
121 |
57 |
177 |
147 |
(금액) |
46,033 |
153 |
308 |
1,175 |
2,530 |
1,575 |
337 |
1,912 |
488 |
35,586 |
1,969 |
ㅇ 합동 현장점검 대상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 중 부정 유형, 과거 적발 사례, 오류의 반복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검토해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부처 자체 점검 대상 사업보다는 적발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ㅇ 자체 점검은 부처가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 담당자의 부정사항 적발 능력 부족,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부처에 통보한 후에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합동으로 부처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온정적 대응을 방지하고 부처 내에서 부서간 교차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거나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부정 사용된 보조금의 환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① 부정징후탐지시스템 운영 및 현장점검 실무기관인 재정정보원의 부정수급 정보 분석 및 현장점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기존 6명→15명 내외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보조사업 규모가 크고 개수가 많으나 자체점검 실적이 미미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③ 각 사업부서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정보원의 서울본부 및 5개 권역별 센터(대전, 광주, 대구, 강릉, 부산)를 통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분할납부 허용, 지자체 등을 통한 환수 독려, 소액 다수 급여형 사업은 자산관리공사 위탁* 활성화, 장기 미납분은 즉시 강제징수 절차 개시 등 다양한 환수방안을 모색 및 시행할 예정이며,
* 19개 부처가 자산관리공사와 보조금 체납액 환수에 대한 MOU 체결, 급여형 사업 이외에도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위탁 가능(국가채권법시행령 제14조의2)
- 분기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부정수급 단속 현황 및 환수 실적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 48개 부처 정책기획관이 참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점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관리단(044-21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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