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돼 복역

강수환 2024. 9.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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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23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50대)씨는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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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준법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23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50대)씨는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을 경시하는 이들에게는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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