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텔레그램방, 즉각 검찰고발…'집중심리제' 활용

김지영 2024. 9. 23.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검찰, 거래소 협의체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와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주요 사항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점검·논의,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공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심협, 2차 회의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 공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검찰, 거래소 협의체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와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3일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금융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회의 주요 사항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점검·논의,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공유했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부분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작년 10월부터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분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해당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K-OTC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 제도를 지난 이달 초부터 도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상장 엔터테인먼트사 내부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첫 번째 사례는 내부 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이다.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건이다. 올해 1월 9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조심협에서는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