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법왜곡죄’ 법사위서 공방…“이재명 방탄용” vs “김 여사 수사 검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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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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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천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며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미 관련 처벌법이 있는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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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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