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율, 2분기 만에 지난해 수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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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의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2020~2024년 2분기)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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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의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2020~2024년 2분기)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났다. 올해 2분기까지의 비율은 무려 12.7%에 달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도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었다.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169건이 실행됐던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올해 2분기 들어 이미 169건의 대출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지난해 대비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환 여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루는 긴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되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랴부랴 1년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꺼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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