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단양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기준 6% 상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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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단양교육지원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3일 단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단양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군과 교육청은 5%인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을 내년부터 6%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청의 신청한 보조사업을 검토해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확정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조 기준 상향 조정 방침은 단양군의회의 조례 개정 승인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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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단양교육지원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3일 단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단양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군과 교육청은 5%인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을 내년부터 6%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군은 '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 지원 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조례에 따라 그동안 군세 수입의 5% 한도에서 지원했다.
올해 군이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6억20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청의 신청한 보조사업을 검토해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확정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조 기준 상향 조정 방침은 단양군의회의 조례 개정 승인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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