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숨기고 야산에 파묻고…6천200회 투약분 필로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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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로 필로폰을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필로폰 83.35g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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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비대면 거래로 필로폰을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필로폰 83.35g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광주 서구와 북구 도심 118개 장소에서 A씨가 숨겨둔 필로폰을 회수했고, 그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받으려 한 103.4g을 경기지역 한 야산 중턱의 땅속에서 추가로 발견했다.
압수된 필로폰 총 186.75g은 6천200회 동시 투약분으로, 거래액 규모는 6억2천만원 상당이다.
마약 거래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광고나 채팅방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매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 범죄의 차단을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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