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가스 누출 때 스피커·확성기로 알림 경보

송신용 2024. 9.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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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알림 경보를 울린다.

충전·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리면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액수를 현행 200만원에서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때에는 1천만원으로 액수를 차등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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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오후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반경 300m 구간의 마을이 초토화된 가운데 2일 사고가 난 충전소가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알림 경보를 울린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 수위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내놨다. 매년 반복돼온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가스 누출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을 개선한다. 특히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듣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충전·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리면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충전·저장소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또 행안부의 재난관리 분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 발송 오류 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문자 발송을 주저하다가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광역시·도 소방본부도 주민대피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액수를 현행 200만원에서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때에는 1천만원으로 액수를 차등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 검사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의 충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허가관청에 매달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책임 아래 충전 같은 작업이 이뤄지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패널 조작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LPG 운반차량 운전자의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근거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LPG충전소 사고는 지난 1월 강원 평창군에서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2018∼2023년 동안 모두 9건이나 발생했다.

나현빈 민·관 합동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 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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