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비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등 12명 재판행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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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풍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영풍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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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는 첫 사례
2008년부터 사고 지속 발생…대책 마련 미흡 지적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
영풍 제공


지난해 영풍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영풍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것은 아리셀 이후 두 번째고,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풍 임직원과 법인, 하청 임직원과 하청업체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의 몸에서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석포제련소에서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수차례 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고 앞서 A씨 외에도 2명이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급성중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도급해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은 영풍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도급시 하청업체의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해 사상 사고를 냈다고 봤다.

또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제련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비소 중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취임 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받았다.

제련소장과 하청업체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비소 측정기 관리를 통한 통제계획 준수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또 유해물질 밀폐 설비와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책임자 지정 등의 안전·보건 의무를 미이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영풍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이후 영풍 상무와 이사 등 임직원들이 모의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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