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후속.."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쌈짓돈 활용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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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후속 조치에 따라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 100%를 별도로 관리하고 미준수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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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후속 조치에 따라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 100%를 별도로 관리하고 미준수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가 각각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급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PG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 소관 전금법 개정에 대해 권 처장은 "결제목적으로 PG사에 지급된 자금이 반드시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상거래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G사 정산자금의 전액 별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의 최근 글로벌 규제흐름과 최근에 도입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법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다만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 PG업 규제가 다양한 분야의 일반 상거래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타인을 위한 정산대행만 PG업에 해당되도록 명확히 해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e-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의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은
PG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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