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자꾸 생기지…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진료비 징수율 '7.5%'

박영주 기자 2024. 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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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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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분석
1881억1000만원 징수 못해…92.5% '미징수'
수사 오래 걸려 중간 단계에서 재정 누수 발생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 신속·적극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28곳의 환수 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 2곳이 820억4400만원이었다.

반면 건보공단이 7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원이었다. 징수율은 7.51%에 그쳤다. 1881억1000만원(92.49%)은 징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불법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불법 개설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 보류 및 환수 결정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 걸리면서 유죄 확정 판결 전 중간단계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되면 수사 종결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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