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SNS 리딩방 사건 신속 수사”

권오은 기자 2024. 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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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2차 회의를 열고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 간 협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심협은 조사 효율화 방안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 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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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2차 회의를 열고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 간 협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심협은 조사 효율화 방안을 점검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사건은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나 간담회를 활용해 빠르게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토대로 주요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면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조심협은 기대했다.

금융위는 조심협 회의에서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 사례도 공유했다. 먼저 내부 직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회사가 내부자 거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고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 조종으로 인수 회사 주가를 끌어 올린 사례가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 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도 부당 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금융위는 조심협에 전했다.

조심협 소속 기관들은 투자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반 사례와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 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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