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제→주급제'로 개선, 고용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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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서울시가 임금 지급 방식을 기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급여지급 방식을 포함해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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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탈배경 지적엔 "사실과 달라, 교육수당도 지급"
급여지급 방식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 고용부와 협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서울시가 임금 지급 방식을 기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급여지급 방식을 포함해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중 1명은 핸드폰을 숙소에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도 핸드폰을 갖고 나갔으나 전원이 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지난 19일 시와 고용부에 이탈 사실을 통보했다"며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이나 강제출국에 불응할 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달한 뒤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한 상태다.
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 배경에 체불 등 급여 문제가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부인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평균 실수령액이 숙소 비용 등의 공제로 50만원에 그쳤고,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이 업무를 시작한 9월3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다음달 20일 지급한다"며 "임금 체불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6일부터 9월2일까지 교육수당은 총 201만1440원이었다"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공제하고, 147만1740원이 세 차례에 나눠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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