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정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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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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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재 전국 271.4㎢면적의 경제자유구역에 약 8000개 기업이 입주해 23만여명이 근무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부상과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생산 시설 자국 복귀)·프렌드쇼어링(우방 간 공급망 구축) 확산 등 산업 변화속도에 맞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 지원시설‧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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