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3% '디지털 성범죄' 심각…"처벌 강화해야"

안순혁 기자 2024. 9.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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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봐준다는 인식 커져…양형기준 손질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95.3%가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해 성범죄 문제(92.9%)보다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9.7%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발생 증가에 대해서는 92%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기헌 의원실

□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문제 '심각'

문체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중 9명(92.9%)이 최근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0대 여성(99.2%), 40대 여성(99.0%), 19~29세 여성(98.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30세대 남성들 사이에선 '성범죄'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다른 성별 및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29세 남성 22.6%, 30대 남성 19.1%가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19~29세 남성 16.1%, 30대 남성 14.9%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응답자 16.1%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응답자 중 16.1%가 직·간접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가 11.6%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 없이 본인의 신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찍힌 경우(6.5%)',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한 경우'도 4.9%를 차지했다. 또한,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 합성물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경우'와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도 각각 3.9%, 3.3%로 조사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해행위에 대해 응답자 38.8%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꼽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23.9%)',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12.3%)'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25.4%가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봐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23.0%)', '재유포, 성희롱 댓글 등 2차 가해가 두려워서'라는 답변도 20.3%를 차지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위해 '처벌 강화해야'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92.0%)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책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45.0%)'과 '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42.9%)'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문체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이기헌 의원실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20년 기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을 배포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돼도 10개월~2년6개월이다. 여기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 요소까지 반영하면 양형 수위는 더욱 낮아진다.

이 의원은 "국민 속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지 않고, 사법부가 이들을 봐준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주요 피해 연령층인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신고·상담기관을 적극 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SNS,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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