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사업방식 연말까지 결정…"공영개발 포함 3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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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방식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참고하되,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여건을 한 단계 개선해 2030년 신공항 개항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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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방식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진행해온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 외에 대구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 대구시가 공영 개발에 나서는 안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23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신공항 건설과 관련, 이 같은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검토 중인 3가지 사업 추진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SPC 개발 방식은 민간 재원 조달과 창의적 개발 등 장점은 있으나 14조8천억원에 이르는 금융이자 비용이 부담으로 지적됐다.
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안은 8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은 정부 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사업성 개선, 안정적 사업추진 등 장점이 있지만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대구시는 SPC 설립과 관련해 민간 참여자 공모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HS화성·서한·태왕이엔씨)만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계획서 대신 제안서를 낸 배경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의 금융약정서 제출이 어렵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간 사업자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K-2)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내용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참고하되,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여건을 한 단계 개선해 2030년 신공항 개항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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