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에…서울시 “월급제→주급제로 변경”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연락 두절을 계기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가사관리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내 가정에서 일하던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18일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2명이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로 숙소를 이탈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관리사 이탈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가사관리사의 이탈 사실을 알렸으며 거주하는 가사관리사의 부모 등에게 연락했으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가)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개월 이내 강제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이탈하지 않은 가사관리사 98명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서한문에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이탈하여 불법체류 상태가 될 경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형사적 제재, 강제 출국, 최대 10년간 한국 입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급여가 106만원 정도이며 숙소 비용이 공제돼 평균 수령액이 50만원대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라 교육수당 201만1440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9800원을 공제해 147만1740원 정도가 지급됐다”며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20일에 걸쳐 3회 분할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 근무환경 개선은 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2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의 대표, 가사관리사 2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사관리사 업무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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