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선고 앞둔 민주, '검찰개혁·검사탄핵' 속도전
검독위, 진술조서 조작 규탄 및 고발…국힘 "사법시스템 흔들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와 검사를 겨냥한 법왜곡죄 신설에 속도를 내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11월 초 예고된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법권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고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법사위는 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고 권력을 견제하는 법안도 다수 심사한다. 검찰 개혁 입법을 심사하며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검사의 근무 성적 및 자질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와 기소만 유지하는 공소청,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당 차원의 발 빠른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오는 26일 '대장동 사건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조작 규탄 및 고발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검독위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재판부에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단을 기대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 등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를 반대한다고 백날 떠든든 방탄이 되냐"며 "저는 이 대표 방탄론 자체가 허위라고 본다. 무슨 방탄이 있냐"고 답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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