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6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실무협' 개최

박희석 2024. 9. 23.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26일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소속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제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청호 유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리 대덕구의 숙원인 대청호 권역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청호 규제 개선 공동 대응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는 오는 26일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소속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제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청호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개별 활동 상황 공유 △대표 건의 과제 선정·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이 이번 협의회의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지난 6월 10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정기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협의회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덕구]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5개 지자체가 충청권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 개선·협력을 위해 지난 2023년 4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발족했다.

올해 6월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8월 26일 중부내륙 발전포럼에 참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간 연대 협력에 나서는 등 협의회의 추진 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청호 유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리 대덕구의 숙원인 대청호 권역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