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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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23일)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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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23일)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이사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하청 임직원 8명과 원·하청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풍 측이 비소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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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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