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중독 알고도 방관”…영풍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기소

김규현 기자 2024. 9.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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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청 법인은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안전관리 이사 및 팀장과 하청 대표이사 등 원·하청 임직원 8명,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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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달 사이 3명 사망
석포제련소장도 구속기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청 법인은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안전관리 이사 및 팀장과 하청 대표이사 등 원·하청 임직원 8명,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축, 도급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 등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명은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노동자 3명은 비소 중독에 따른 직업성 질병을 앓고 있다. 배 소장 등은 탱크 내 유해 물질 정보를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김진수 기자

검찰은 “석포 제련소는 2008년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비소 중독 사고 등 동종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박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석포제련소장으로 일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노동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2022년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원청 상무, 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최근 9개월 사이 모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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