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수채용 대가' 10억 주고받은 혐의 기업체·대학 수사

강영훈 2024. 9.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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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씨를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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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기부금 받은 뒤 회장 매제 석좌교수 임용돼" 의혹 제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촬영 정유진]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C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경법을 적용했으며, B씨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석좌교수 채용을 두고 B씨와 C씨 사이에 부탁이 오간 정황을 잡고, C씨 역시 입건했다. 현재까지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변경될 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씨의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 또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5월 S대와 A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 회사 측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대학교를 포함한) 사회에 환원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2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물품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기부 역시 적법한 약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대 관계자는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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