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번 주 본 회의 통과?

박선영 2024. 9.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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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현행 2년(부모 합산)에서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 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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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육아휴직이 현행 2년(부모 합산)에서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 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 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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