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첫 '책무구조도' 제출… 내부통제 관리체계 도입

이남의 기자 2024. 9.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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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책무가 배정된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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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한은행은 은행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 모두가 내부통제를 스스로 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책무가 배정된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받는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으로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10월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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