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양다훈 2024. 9.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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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245명에 팔아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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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게임 화면. 엔씨소프트
 
온라인 게임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245명에 팔아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니지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팔았다.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이 어려워져 게임에서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게임사의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 판사는 “A씨는 미승인 게임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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