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빈자리 외국인의사가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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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필수의료 과목인 응급의학과의 외국인 전문의는 2019년 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
전진숙 의원은 "외국 의사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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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많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92명에서 올해 6월 현재 546명으로 20.8% 늘었다.
외국인 전문의는 465명이었고, 일반의는 81명이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일반의는 2.4% 준 반면 전문의는 26% 늘었다.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는 내과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순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필수의료 과목인 응급의학과의 외국인 전문의는 2019년 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올해 5명으로 유일하게 전문의 수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올해 5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진숙 의원은 "외국 의사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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