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28일 광주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 개최

박호재 2024. 9.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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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한일 양국간 쟁점이 되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사례를 각각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사죄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고발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나와 일제에 의해 동원된 경위와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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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피해자 억울한 사연, 하소연이라도 들어 봅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가 오는 28일 광주 독립영화관(동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고발대회 홍보 포스터./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한일 양국간 쟁점이 되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사례를 각각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사죄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28일 오후 광주독립영화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96)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고발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나와 일제에 의해 동원된 경위와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강제동원된 현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이며, 2명은 구사일생으로 귀환했으나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겪다 사망한 사례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제가 저지른 전쟁 수행을 위해 군인, 군무원(군속), 노무자 등 연인원 약 780만 명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외로 강제동원 된 경우도 124만 8000여 명에 이른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현재까지 법적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겪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위로금’ 명목으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1인당 2000만 원 △부상자 1인당 300만~2000만 원 △미수금 지원(당시 1엔당 2000원 환산) △생존 피해자에 대해 연 80만 원 의료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고발대회는 정부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월 기준 1264명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360명이 줄어든 904명에 그쳤다.

강제동원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후유증과 상처가 가족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지만, 유족들의 나이도 70~80대에 이르고 있다. 일제의 전쟁범죄를 고발할 피해자들이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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