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오은선 기자 2024. 9.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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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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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HUG도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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