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20년…“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구매자 강력 처벌”

임재희 기자 2024. 9.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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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역 반성매매운동 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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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기본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차별·폭력 구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국 13개 지역 반성매매운동 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국회가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246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행법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해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만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지만,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성구매자 형량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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