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직원에 낮은 평가 점수·성과급 감액은 정당”

홍인석 기자 2024. 9.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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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원 소속 직원이 부당한 전보 발령과 인사 평가로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며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상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직원이 따르지 않았다면 성과급을 평균보다 적게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전경세 판사는 포스코경영연구원 소속 직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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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뉴스1

포스코경영연구원 소속 직원이 부당한 전보 발령과 인사 평가로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며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상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직원이 따르지 않았다면 성과급을 평균보다 적게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전경세 판사는 포스코경영연구원 소속 직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포스코경영연구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팀 리더에 올랐으나 2014년 다시 실원(室員)으로 직위가 조정됐다. 이 무렵부터 A씨는 “사측 주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전보 발령이 이뤄지자 부당 전보 구제 소송도 냈다.

A씨는 2018년에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또 2019~2022년에는 각각 1000만원~2500만원을 받았지만 해당 기간 직원 평균 연간 성과급(3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작년에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전보 발령 이후 신문 스크랩 업무를 맡았다. 상급자는 스크랩 게시 시간을 잘 지키고 주요 내용만 발췌해 분량을 조절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뉴스 목록 양이 중요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방의 견해가 전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자 지시에도 A씨가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을 유지했다면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이를 공정한 평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 시작한 2014년 이전에도 인사 평가 점수로 매긴 부서 내 순위가 하위권을 기록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면 A씨가 평균적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A씨의 증명도 부족하다”며 “부서 변경이 스트레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결과만 가지고 연구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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