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법 왜곡죄 놓고 "방탄용" vs "여사 수사 검사 처벌"

박찬근 기자 2024. 9.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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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달 실시됐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를 놓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편파적인 수사나 기소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천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이미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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