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웰스 "아이스원 정수기, 디자인권 확보…코웨이 소송 유감"

김형준 기자 2024. 9.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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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021240)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베꼈다고 판단한 교원웰스에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원웰스가 "자사 제품은 디자인 차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3일 교원웰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얼음정수기)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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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배소 제기
교원 "디자인권 확보해 독점적 사용 가능…적극 대응"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이미지.(교원웰스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코웨이(021240)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베꼈다고 판단한 교원웰스에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원웰스가 "자사 제품은 디자인 차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3일 교원웰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얼음정수기)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교원웰스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웰스는 "지난 2023년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교원웰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디자인의 차별성을 높였고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전했다.

성능에 대해서도 사이즈를 줄이면서 업계 최대 수준인 1㎏의 아이스룸을 구현했으며 기포 분리 기술과 미네랄 필터 기술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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