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문승욱 2024. 9. 23. 14:15
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3일)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가공무원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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