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입 세대, 이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이호진 기자 2024. 9.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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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폐기물 배출 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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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모습.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폐기물 배출 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다.

먼저 전입 전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은 신규 전입세대가 이전 거주지역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가평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확인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업이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이전 지역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면 배출 시 해당 봉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최대 20매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분류표에 없어 배출 기준이 모호했던 일부 대형폐기물 품목도 정비돼 품목이 기존 92종에서 129종으로 세분화됐으며, 폐기물 마대 규격도 기존 60㎏ 한 종류에 20㎏와 40㎏이 추가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처리 수수료도 처리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당 42원에서 40원으로 인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과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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