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온라인 광고 손본다...소비자 피해 최소화

박진혁 2024. 9.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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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보험광고를 손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GA)이 진행하고 있는 웹사이트 형태 보험광고에 주체를 표기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광고 사이트라는 정보는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을 진행할 개연이 컸다.

또 웹페이지 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SNS 상에서 진행되는 보험광고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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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이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보험광고를 손본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관행을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GA)이 진행하고 있는 웹사이트 형태 보험광고에 주체를 표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블로그 등 SNS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개편을 검토중인 상태다.

그간 온라인 보험광고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GA는 광고 사이트 UI와 도메인 주소를 보험사와 유사하게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광고 사이트라는 정보는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을 진행할 개연이 컸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로 믿고 입력한 개인정보가 금융사가 아닌 대리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넘어간 개인정보는 대리점 영업용 DB로 활용된다.

이에 손보협회는 보험사 및 GA에게 광고 주체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전달하고 조치에 나섰다. 또 웹페이지 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SNS 상에서 진행되는 보험광고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중이다.

현재 SNS에선 '후기'나 '추천' 등 문구로 보험광고임을 숨긴 게시글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게시물에 보험상담 링크나 설계사 연락처를 기재해 가입을 유도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보험업계도 논의에 나선다. 기존 지침에선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진행할 때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SNS를 통한 광고 첫머리에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광고임을 명시하라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사로 오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선 보험사와 GA에 모두 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심사지침 변경은 향후 당국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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