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항목 신설…생활인구 수요도 파악
저출생·세입 악화 등 지방재정 운용 논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해당 지자체가 주관
지분증권 수의매각·유휴재산 이관도 개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저출생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세입 악화 등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수요도 신설한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자리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입 확보 노력으로는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다만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 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도 추진된다. 예컨대 정부 등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한 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올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어린이집 세제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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