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자동 사냥' 불법 프로그램 판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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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자동 획득할 수 있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총 4억3700여 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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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엔씨소프트의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자동 획득할 수 있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총 4억3700여 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승인 프로그램 유포로 다른 정상 이용자들의 아이템 획득을 어렵게 해 게임에서 이탈케 하고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신규 설치토록 해 게임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캐릭터를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야만 게임 머니 또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A씨는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되팔았다.
구매를 원하는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파일과 인증코드를 보내주고 대가를 챙겼다.
재판장은 "A씨가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 판매해 게임 신뢰도를 떨어뜨려 온라인 게임 제공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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