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5년간 1천615억원

이민후 기자 2024. 9.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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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카카오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에서 환불 수수료로 5년간 1천600억여원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급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천615억원(추정치)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 수령인이 사용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미사용 상품권과 상품권 사용 중 잔액이 남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령인에게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급해 줍니다. 

이때 수령인이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현금 환급요청 시 거래액의 90%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 10% 수수료의 명목이 소비자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 부과돼 카카오의 '낙전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을 보낸 발송인은 환불 기간 내 10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수령인이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지 않음에도 환불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같은 카카오의 수수료에 소비자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과도한 폭리라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지난 5월 카카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고객들에 불이익을 끼쳤다며 환불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당시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한 의원의 환불 수수료 지적에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5년치 환불 수수료 추정치 (자료=이정문 의원실)]

이 의원실이 분석한 카카오의 연도별 환급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20년 325억원, 2021년 451억원, 2022년 391억원, 2023년 323억원, 2024년(8월 기준) 125억원입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에 대한 의원실 추정치보다 실제 환불 수수료 수취액은 현저히 낮다"며 "수수료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 포인트 환불을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급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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