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박지호 2024. 9. 23.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2개 분야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는 법무지원과 주정차단속원이며, 응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총무과 인사팀(☎064-728-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2개 분야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야는 법무지원과 주정차단속원이며, 응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이달 27일께 서류심사 결과를 거쳐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총무과 인사팀(☎064-728-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누락한 사례가 있어 추진된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