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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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2개 분야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는 법무지원과 주정차단속원이며, 응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총무과 인사팀(☎064-728-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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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2개 분야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는 법무지원과 주정차단속원이며, 응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이달 27일께 서류심사 결과를 거쳐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총무과 인사팀(☎064-728-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누락한 사례가 있어 추진된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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