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원강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퇴학
박준철 기자 2024. 9. 23. 13:57
경찰, 성폭력 범죄 혐의 검찰 송치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고교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했다. A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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