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얼굴로 성범죄물 제작한 고교생,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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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께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등 모두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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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서 학원 강사 등 피해 여성 2명 추가 확인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고교생에 ‘퇴학’ 처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께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등 모두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여교사 2명은 남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원강사와 다른 선배 얼굴을 합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들이) 예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며 “최근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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