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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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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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비소 측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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