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2일 개최
'법 왜곡죄' 등 법안 150건 1소위 회부
與 "사법체계 무력화" vs 野 "갑자기 튀어나온 법 아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증인·참고인은 34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검사 4명을 '비위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의 검사 중 김영철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진행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와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신청한 9명 중 핵심증인 3명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할 때는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무엇인지가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중요 증인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거부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사를 여론을 통해 전달하는 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의 검찰개혁 등 법안 150건도 상정돼 법안 1소위로 회부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 왜곡죄)'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검사·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공소·공소유지·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또는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김 여사와 어머니가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고 이 역시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률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를 선고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의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든 다른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 왜곡죄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면서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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