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재판부 "피해자 쥴리라는 사실 적시 하지 않아"

최종혁 기자 2024. 9. 23. 13: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습니다.

또 영어 단어 '매춘부'(prostitute·프로스티튜드)와 비슷한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도 함께 적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는 검찰(prosecutor), '프로세큐터'와 조직(institute), '인스티튜드'를 합성한 신조어라는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쥴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명예훼손과는 관련 없는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면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당·인물에 대해 지지·비난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이고 480개 게시글 중 공소 사실에 대한 글은 16개에 불과하다"며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