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30일까지 하리 일대 통행금지…소하천 정비한다

이덕화 기자 2024. 9.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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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 평창읍 하리 일대 도로 통행금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읍 하리 361의 3번지 일원의 소하천(소고개천) 정비 작업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이 폐쇄된다.

해당 구간 운전 시 운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소하천 정비는 향후 평창읍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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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평창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 평창읍 하리 일대 도로 통행금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읍 하리 361의 3번지 일원의 소하천(소고개천) 정비 작업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이 폐쇄된다.

통행금지 구간에는 우회도로가 설치됐다. 해당 구간 운전 시 운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간은 30일까지다. 군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완료 후 신속하게 도로를 재개할 계획이다.

우회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소하천 정비는 향후 평창읍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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