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폐증 산재보상,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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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여러 근무지에서 일한 끝에 진폐증 등 업무 관련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돼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 퇴직일은 직업병 발병·악화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는 2023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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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여러 근무지에서 일한 끝에 진폐증 등 업무 관련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지난 8월 21일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2017년까지 6개 사업체에서 근무했다. 1978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34년 6개월 동안 근무한 B 업체에서는 선박 블록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라인딩’ 업무를 맡았다. 또 2014년 7월 1~31일 한 달 간 일한 C 업체에서는 천장 크레인 등을 이용한 실내 조립 공정 과정에서 무전기, 호루라기로 신호 업무를 하는 신호수 업무를 했다.
이후 A씨는 “B, C 업체에서 분진에 노출돼 2014년 8월 27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측은 A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D 업체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 장해 급여를 지급했다. A씨가 D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2017년 5월 1~27일로, 27일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역학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가장 오래 근무한 C 업체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 측에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 측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돼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 퇴직일은 직업병 발병·악화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는 2023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업병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했던 곳으로, 그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장별로 인과관계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탁상공론식으로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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