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윤희 2024. 9.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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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다음달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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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다음달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내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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