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학폭 가해자에게 받은 청첩장" 경찰청 게시판 불지른 SNS 글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
17년 전 중학교 시절 사건은 SNS를 통해 확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은 죽은 곤충을 먹이는 등 과거 이뤄졌던 학교 폭력을 적은 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A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사과 없이 청첩장을 보냈다며 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불쾌하고 혼란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연일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벌인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건은 A 씨가 경찰관이 되기 전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서로 주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17년 전)일로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공소시효도 한참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이 A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린 만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대규 / 변호사 : 첨부 자료에 근거해서 당사자의 이름과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 경찰관은 글쓴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달라 법적 조치 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성도현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곽튜브 부산 토크콘서트 결국 취소...주최 측 "부득이한 사정"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자"…구속된 정 씨 '후원 행렬'
- "토요일 밤 애인해 줘"…별별 민원인에 '죽고 싶다 25%'
- [제보는Y] 수업 듣는 내 모습이 홍보영상에..."동의한 적 없어"
- 디즈니 캐릭터 '미키'가 덕수궁에...28일부터 전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