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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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23~25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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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3~25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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