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신관호 기자 2024. 9. 23.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태백시가 23~25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25일 운영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2024.9.23/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3~25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